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정보전달이 되지않으면 혼란만 야기됩니다.
저도 단속받은 게시글을 보고 세상이 미쳐돌아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바 야동도 못보는 나라가 되었구나라고 통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드는 생각이
아니 우리나라 경찰력이 남아 도는것도 아닌데 이정도까지 저인망 훑듯이
단속한다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고 네이버나 안랩을 쓰는 사람만 천만명단위가 넘어갈텐데...
장담하건데 남자들은 대다수가 야동봅니다. 이걸 검색했다는 로그 몇개가지고
법원에서 영장을 준다고요? 아... 뭔가 정보가 부족합니다.
저도 친구중에 경찰이 있고 부산에 있어서 유흥문화 조지는걸 실시간으로
듣고 했지만 첩보가지고 직접 유흥현장 덮치는거 아니면 영장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대부분 전화로 이런 혐의점이 있으니 출두하시오라고 합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전에 회사사람한명이 아동음란물 관련해서 경찰서 통보받고 간적도 있는데
이건은 이분이 나이가 좀 많은데 휴대폰으로 그런것만 검색하고 다운을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웹하드에서 말이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데도 그냥
경찰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또 이건 제가 가는 포럼에서 누가 경험한걸
글을 올렸는데 이사람은 윗분처럼 경찰이 들이 닥쳐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원인이 이분이 인터넷에서 펜형태의 캠코더를 산적이 있었고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펜형태의 캠코더로 어떤놈이 몰래카메라
찍다가 경찰에 잡혀갔고 역으로 이 캠코더 판 업자통해서 구매한사람들 전부
압색들어간 경우였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사족이 길었는데 말하고자하는 요는
수색영장이 나올 건덕지가 있어야 영장이 나오고 압색이 가능하다는거죠.
그런데 검색기록 몇개가지고 영장이 나온다? 아마 추측하지 못하지만 뭔가
건수가 있었을겁니다. 과거 이런사례가 있었나 좀 검색해봤는데 말이죠.
아청물을 확살하게 다운받은 증거가 있으면 압색받은 사람이 있더군요.